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8 2015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옥암동 골드디움 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목적지를 잘못 듣고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인 ‘남악 골드디움 아파트’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 길도 모르냐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00:55경 전남 무안군 남악2로74번길 45 남악 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치근파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