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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쫓아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밀어낸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말리는데도 공격적으로 F을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대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