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3 2017다215179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4. 3. 11.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심 판시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절차적 잘못이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