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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156]

1. 피고인은 2013. 11. 말 1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F이 손님의 머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거울 앞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고, 위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이 소파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머리를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의 지갑 안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손님인 피해자 H가 머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끌고 온 유모차 뒤의 봉투 안에서 그녀 소유인 1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2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18:00 내지 19: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손님인 피해자 K이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외투로 덮어 놓은 다음 머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운전면허증, 카드 10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319] 피고인은 2014. 7. 19. 09:4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안에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후 피해자가 금팔찌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치마 속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