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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6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 범행 자동차 매매 업 등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업 등록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에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B K5 승용차를 정상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3.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 등을 포함한 전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약 274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입한 후 정상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고, 등록 없이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였다.

2. D과 공동 범행 자동차 매매 업 등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7. 8. 경 성남시 E, 103호에 있는 ‘F’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불상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H 아반 떼 차량을 양수한 뒤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하는 등 2014. 7. 8.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7대의 자동차를 매입한 후 정상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고, 등록 없이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채권 양도차량 목록

1. G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내역서

1. 2013. 4. 22. -2015. 5. 8. 피의 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