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앓고 있는 ‘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는 폭력 성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08년 경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그때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자살 및 자해 시도를 하여 2013. 11. 18.부터 2013. 12. 20.까지, 2014. 7. 9.부터 2014. 7. 21.까지 2회에 걸쳐 경상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자살 시도 및 공격성으로 인해 2015. 5. 1.부터 2015. 6. 3.까지 ‘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H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 받았던 점, 피고인이 병원을 퇴원한 이유는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가 퇴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약 2 주간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점, H 병원 의사 I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와 폭력 성향이 상호 관련이 있는 지에 관하여, ‘ 반드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