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4나2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정미소’로 변경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R이 1998. 1. 10.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본을 망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확인서 사본(갑 제9호증 을 제출하고 있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