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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7가단932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파주시 E 대 619평(2,048㎡, 이하 ‘모토지’라 한다)에서 F 대 136㎡(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G 대 112㎡(이하 ‘G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등이 분할되어 나왔는데(이에 따라 모토지는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 1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모토지에서 분할된 13 필지의 토지 전체를 통칭하여 ‘전체 분할 토지’라 한다), R은 2017. 8. 10. 이 법원 S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들 중 T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각 62/1238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17. 10. 26. R의 위 각 지분을 201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이에 따라, F 토지는 원고가 62/1238지분, 피고 B가 588/619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G 토지는 원고가 62/1238지분, 피고 C이 588/1238지분, 피고 D이 588/1238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F 토지 지상에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①호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1978. 8. 4.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그 당시 F 토지는 U, V, W, X, Y 등 12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B가 1994. 8. 20.부터 1994. 7.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①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G 토지 지상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⑤호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1985. 5. 24.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그 당시 G 토지는 Z, V, W, X, Y 등 12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C, D이 2009. 3. 4.부터 2009. 2. 5.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과 AA, AB, AC, AD, AE, AF, AG(이하 ‘별소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년경 AH, AI, AJ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8265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