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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12896

양도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동구 C 일대 토지에 대한 D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3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F(2007. 1. 1.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 G 일대 6,969㎡(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일대 토지 11,876㎡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C 일대 16,470㎡를 D의 주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C 일대 16,470㎡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의 시행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00. 6. 30.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하였다.

3)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강동구 D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을 결성하였다.

강동구청장은 2001. 5. 23.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