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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53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관한 진료비...

이유

... 보기 어렵다

).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중 아래 표 기재 부분(B에 대한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가 제출된 2013. 7. 2. 이후부터 시행된 부분)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3,696,943원(=18,124,979원 - B형, C형 부당징수액 4,428,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입원기간 B형 (금액) C형 (금액) 합계 2003. 7. 2. ~ 2003. 8. 11. ① 중외헤파린주사액25000IU(5ml/V) (22,086원) ②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 1천단위 20ML (17,094원) ③ RBC PURGING & STEM CELL WASHING(ABO MISMCTCHED) (440,000원) ④ CELL PROCESSING SET(COBE)2991 (39,000원) ⑤ NEEDLE -BONE MARROW BIOPSY (MANAN) 11G*10C (55,000원) ① 점적주사(100ml-500ml) (4,368원) ② 인트라리포주 20% 250ml (29,932원) ③ 오팔몬정 5MCG (29,280원) ④ 에글란딘주 2ML (382,696원) ⑤ 에치올주사 500MG/A (3,408,580원) 4,428,036원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