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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347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1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4. 5.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 건축주 피고, 시공사 D 원고가 대표로 있는 개인기업체의 상호이다.

으로 하여 통나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통나무 주택(D이 개발한 통나무 주택)

2. 공사장소 : 청주시 상당구 C(189평형 원룸)

3. 공사기간 : 약 90일 착공 2010. 6. 20., 준공 2010. 9. 20.(예정)

4. 공사대금 : 618,000,000원 제14조 기타 기본공사 및 별도(옵션)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내역을 시방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옵션(별도) 가구(붙박이장), 옹벽(석축) 등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주택부분은 평당 3,000,000원, 다락부분은 평당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비용을 합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공사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C에 대한 진입로인 청주시 상당구 E(F) 도로의 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가 2010. 4. 8. 착공되어 2010. 10. 4. 준공되었다. 라.

건축사 G은 2010. 11. 26.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0. 12. 8.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1. 5.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0. 3. 25.부터 2012. 1. 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5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연면적을 의미하나 편의상 이하 ‘면적’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정했던 면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