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1 2020고정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정문에서 붕어빵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5:40경 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천막 형태의 노점 포장마차를 갖추고 노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붕어빵을 조리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