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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집행유예기간 중보호 관찰소로 사회봉사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고 나서야 이를 중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