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집합건물의 성립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017나106402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주식회사 AA
대한민국 외 8명
2018. 1. 11.
2018. 2. 8.
1. 당심에서의 당사자 추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박DD, EE, 김FF, 대한민국, GG, 피고 HH와 II의 인수참가인 JJ, 피고 BB의 승계참가인 김KK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C는 2008. 2.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박DD는 ○○법원 ○○지원 2008.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HH의 인수참가인 JJ는 같은 법원 2009. 5. 18.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II의 인수참가인 JJ는 같은 법원 2010. 4. 8.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김FF는 같은 법원 201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피고 BB의 인수참가인 김KK는 같은 법원 2008. 2.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08. 2. 5. 접수 제114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EE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10. 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GG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11. 27.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11. 12.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14.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4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법원 2015.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당사자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탈퇴) HH와 II(이하 각각 'HH'와 'II'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였으나 HH과 II의 인수참가인 JJ(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이 HH와 II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인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인수참가인을 직접 피고로 "피고 JJ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09. 7. 28.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7. 28.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7. 28.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 JJ를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에 한하여 허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67조 제1항), 원고의 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추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JJ'를 피고로 추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 사실
가. 이LL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BB의 근저당권 설정
1) 이LL은 2005. 9. 2.부터 2005. 10. 25.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LL은 2005. 10. 25. 피고 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경과
1) 이LL은 2006년 2월경 MM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2006. 5. 11. NN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2) 그런데 NN 주식회사는 2006. 8. 3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이LL은 2006. 9. 12.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는 2006. 9. 15. 피고 CC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06. 9. 20.부터 2007. 1. 30.까지, 공사대금은 500,000,000원으로 하되, 매월 말 기준으로 기성분에 대하여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 OO에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OO도 도급인인 이LL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이LL은 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5)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PP, 이QQ의 신청에 따라 2007. 5. 22. ○○법원 ○○지원 ○○타경○○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C와 OO는 2007. 5.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6) 또한 황RR의 신청에 따라 2007. 6. 11. 같은 법원 ○○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가, 피고 BB의 신청에 따라 2007. 9. 20. 같은 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으며,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처리되었다.
7) 피고 CC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8. 2.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피고들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등기 등을 마쳤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말소된 부분 제외).
라.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등
1) 한편 OO는 피고 CC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LL에 대한 ○○법원 ○○지원 ○○가합○○ 사건의 2007. 6. 16.자 화해조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이LL은 2008년 9월경 피고 CC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CC에 이 사건 건물 양수에 필요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및 이LL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 CC는 2008. 9. 3.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8. 9. 5. SS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피고 CC는 2008. 9. 10.경 SS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LL에서 SS이 지정한 김TT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09. 4. 2.경 문UU로, 2011. 1. 5.경 안VV로 각 변경되었다.
5) 안VV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WW이 2012. 3. 28. ○○법원 ○○지원 ○○카단○○호로 이 사건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V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XX의 신청으로 2014. 9. 8. ○○법원 ○○지원 ○○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피고 B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B 승계참가인 김KK(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7. 11. 30. 이 사건 지상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승계신청에 기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이 이사건 소송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B가 소송 탈퇴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원고도 피고 BB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피고 BB를 당사자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및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12.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B를 상대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는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CC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07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기둥, 벽,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등이 시공되어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내부 각 전유부분이 내장 벽 등의 공사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건축허가신청에서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의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 피고 CC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이LL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까지 취득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피고 BB도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경매가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CC가 2008. 2. 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대지사용권 성립 이후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2) 제1 예비적으로, 피고 CC는 2007년 5월경 이LL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또는 승계취득하였다. 피고 CC가 2008. 2.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 CC는 2008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고,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한 분리처분금지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도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피고 C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 CC는 2008. 9. 3. SS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CC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 처분권을 모두 취득한 2008. 9. 3.에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C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 피고인수참가인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친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3)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토지공유지분이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 C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C가 공사를 중단한 2007년 5월경 철근콘크리트 구조 골조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기둥, 벽,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등이 시공된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서 장차 이를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05. 10.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 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LL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설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BB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된 점, ③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로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합건물 성립 후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신축된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금지할 경우 집합건물 성립이전의 상태로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후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대지의 이용・처분이 제한되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가치만큼 감소된 대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건물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된 경매절차에서 피고 CC가 2008. 2. 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2) 피고 CC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피고 CC가 2008. 2. 5.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일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 CC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이LL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도 이LL의 소유였던 점, ③ 이LL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OO에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부담자가 이LL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 CC도 이LL이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LL로부터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이LL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이LL의 동생인 이YY이라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 CC가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C가 이L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18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는 이 사건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2012.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V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피고 C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 C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당사자 추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 피고인수참가인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