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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3 2019가단5800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인 소외 C는 2018. 5. 11. 소외 D에게 강원 양구군 E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 공사기간 2018. 6.부터 2018. 9.까지 3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D는 이후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하지 못한 채 2018. 10. 23.경 해당 공사를 중단하였고, C는 2018. 12. 20. D와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향후 D가 위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할 경우 D 측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잔존 공사대금 액수를 5천만 원으로 하되, 위 5천만 원을 D가 아니라 소외 F(D의 처)의 채권자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공사의 건축주 명의는 2019. 1. 31.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9. 4. 23. D의 지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D 측의 공사 포기에 대한 추가 공사도급계약과 남은 잔금 4,800만 원 중 실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주택 대출 후 바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공사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 내용과 같이 추가공사를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추가공사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의 잔금 4,8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