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8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개야도 어촌계에서 면허 받은 군산 어업 면허 제 5649호( 해조류 )에 행사계약 (72 책) 하여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 종사자이다.

1. 수산업 법 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7:05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해상에 위치한 위 김 양식장에서 채취한 물 김 100 망 (1 망 당 약 55kg) 을 위 B에 적재하여, 같은 날 13:30 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위 어선을 사용하였다.

2. 어선법 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7:00 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선착장에서 김 양식장 작업차 출항하여, 개야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3:30 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까지 약 4 마일을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선박직원 법 위반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2013. 8. 28.) 이 지 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2017. 3. 29. 07:00 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선착장에서 B(17 톤) 의 선박 직원인 선장으로 승선ㆍ출항하여, 같은 날 13:30 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B의 선박 직원인 선장으로 승 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1. 해 기사 면허사항 회신

1. 선박 검사

1. 어업허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8조 제 3호, 제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