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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6 2017고단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통영시 D에 있는 유흥 주점 1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과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맥주병 파편과 E이 피를 흘린 현장 사진, E의 피해 사진( 이마 부위), E의 이마 부위 상처( 치료 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이마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