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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5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은 가출한 10대 소녀들이 대부분 ‘포주’ 역할을 하는 남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소녀들을 불러내고, 위 소녀들을 협박하여 '포주‘ 역할을 하는 남자들을 알아낸 후, 위 남자들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위 소녀들을 본인들의 지배 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들로부터 성매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I은 2016. 1. 22. 새벽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I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M(여, 14세), N(여, 13세)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혼자서 승용차에 탄 채 기다리고 있다가 위 M, N가 도착하자 위 승용차에 위 M, N를 태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승용차에 탑승하여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위 M, N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야산에서 위 M, N에게 ‘우리는 경찰과 손을 잡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 M, N를 협박하여, ‘포주’ 역할을 하는 O(19세), P(18세)와 이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Q(여, 16세)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아낸 후, O, P로부터 돈을 빼앗고, 위 N 등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데리고 오기 위하여 위 숙소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1. 22. 07: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모텔’ 302호에서, 피고인 E은 M, N를 차에 태운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I 및 피고인 C, B, A, D은 위 객실로 올라가, I은 자고 있던 피해자 P(18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