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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03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서울 구로구 궁동 112-10에 있는 ‘호수맛자랑’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과 피고인이 C학교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와 오른쪽 눈썹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서울 구로구 궁동 112-10에 있는 ‘호수맛자랑’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43세)과 피해자가 C학교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구둣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