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1.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실형 전과 5회,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1년 만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