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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1.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실형 전과 5회,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1년 만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