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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17:15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백도 도서관 제 6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72번 자리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016년 구속 당시 사진 및 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출소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최근 전과의 경우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