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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78807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 광학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글라스 수출입업, 도소매업 및 디자인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할 선글라스의 디자인 및 제조 등에 관한 피고의 컨설팅,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글라스 제품을 주문받아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컨설팅 및 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1.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B'라는 브랜드로 에폭시 소재의 선글라스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14. ’B' 브랜드의 출시를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하고, 협의된 모델의 모든 금형제작이 완료되었을 경우 전 모델 모든 색상의 샘플 작업을 진행해 주고, 금형제작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협의된 디자인 중 일부 모델에 대하여만 샘플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에폭시 소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B'라는 브랜드를 ’C'(원고가 D일자 출원하여 E일자 등록한 상표이다)로 변경하여 모델 및 색상별로 수량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제조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C' 3,300개를 2016. 3.말까지 82,500 미국달러에 공급하겠다는 송장(INVOICE)을 보낸 후 2016. 2. 12. 중국 업체에 주문하여 생산한 선글라스 200개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위 제품을 ‘이 사건 선글라스’라 한다). 마.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C' 선글라스 1,000개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같은 달 15. 납품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자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C' 선글라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