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57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 28.경 서울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240,000원 상당의,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09. 7.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6회에 걸쳐 합계 489,493,63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D 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4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