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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27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G은 원고 B에게 16,363,63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909,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상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피고 합자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은 2013. 7. 1.경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I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불하받으면 버스 한 대당 월 7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급해야 하는 할부금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리면서 버스에 대한 권리를 얻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버스 한 대(K)에 대한 불하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이후 망인이 월 7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J에게 항의하자, J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J이 대리하는 I과 망인 사이의 위 K에 관한 계약은 해지하기로 하고, 망인은 2013. 11. 22.경 J이 대리하는 피고 G과 사이에, 피고 G이 버스 한 대(L,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6,000만 원에 망인에게 양도하되, 망인이 이를 다시 피고 G에게 임대하고 차임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K와 관련하여 J에게 이미 지급한 2,600만 원 및 망인이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위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망인은 J에게 2013. 11. 22. 나머지 양도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여, J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11. 22.경 피고 G의 대표사원은 M이었으나, M은 2013. 11. 21.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업무 및 차량대금 변제업무를 J에게 위임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버스는 망인에게 불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불하되어 있었고, J이 2009년경부터 I과 피고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