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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57561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11,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등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명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5. 29.(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E)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이라고 한다) G 일대 107,165.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인가일 : 2013. 12. 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H,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I 지상의 2층 다가구용(5가구) 단독주택(이하 ‘원고 A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C는 J 지상 주택(이하 ‘원고 C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원고 A 주택 2층의 거주자였다.

다. 위 각 주택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 A 주택에 관하여는 2016. 5. 27., 원고 C 주택에 관하여는 2016. 10. 28.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피고는 위 원고에게 가구원수 1인 기준 주거이전비 3,541,142원만을 지급하였으나, 위 원고의 가구원수는 3인이므로 미지급된 주거이전비 3,411,246원(3인 기준 주거이전비 6,952,388원 - 기지급 1인 기준 주거이전비 3,541,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위 원고는 2003. 12. 23.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고 A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