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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104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