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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9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23: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일행이 다갔는데 가시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후 복도에서 춤을 추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0:08 경 전 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