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19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친누나인 제1심 공동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부터 2010. 3. 15.까지 14일간 허리염좌를 이유로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78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는 24,950,541원, 제1심 공동피고 B는 23,541,0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자신 또는 친누나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연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2002.3.18. 162,650 15,000 15,000 36,885,000 유지 2 우정사업본부 안전벨트보험 2750 2008.4.15. 9,900 20,000 - 미확인 해약 3 한화손해 무)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2008.10.06. 70,880 30,000 30,000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무 노블레스베트플랜보험에 의하여,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2010. 3. 2.부터 2010. 3. 15.까지 14일간 입원하여 42만 원을 지급받았고,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