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 경 아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 남성 리에 있는 코아 루에 듀 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