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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넘는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34%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