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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43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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