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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7 2017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어 통 발배 B(75 톤 )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장어 통 발배 B(75 톤) 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통영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선급금을 주면 장어 통 발배 B(75 톤) 선원으로 2016. 3. 22. ~2017. 6. 30.까지 승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미리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2. 13: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선급금 명목의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1. 송금 확인 증, 선원 승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