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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6나4413

약속어음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 터 2018. 1. 23...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 9. 19.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2016. 9. 2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2주 이내인 2016. 9. 28.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한편, 갑 5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2016. 9. 1. 제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