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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단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2:35경 충남 예산군 하평1길 46 소재 덕산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B SM5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젖혀 누운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8세) 등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