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250cc 코 맷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5: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남부 소방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케이 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5:12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