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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20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2: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교통 섬(화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호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거려서 보기가 싫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좌측에 묶여져 있는 연결끈 위, 아래 부분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절단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