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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장기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0만 원씩 갹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4. 15. 23:00 경 경기 시흥시 G 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B는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5. 19:00 경 경기 시흥시 H 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 흡입기[ 일명 프리 베이스 (Freebase),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 ]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02:40 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K 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 12: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 아파트 M 동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자신의 지갑에 소 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 07:3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6. 07:3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72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