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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3세) 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6:30 경 경기 의정부시 E 아파트 104동 201호 주거지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청소기 봉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다발성 좌상 "으로 인해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기 봉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절차에서 이혼하기로 조정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