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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053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부당하게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