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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08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BMW 승용차, H 에쿠스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