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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2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2:30경 김포시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의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벽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옆칸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현장 약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을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화장실의 구조, 설비 상황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건물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계단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가다보면 남자화장실이 먼저 나오고 이를 지나쳐야 여자화장실이 나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을 들어갈 당시 성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