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2.17 2015나20934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선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이 사건 공사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7조 규정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급금정산액을 정산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선급금 중 청구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선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 기성검사의 기성률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그 과다 산정된 기성률이 적법하게 된다거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금 중 일부가 ‘선금정산액’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가.

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