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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4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조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D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한 뒤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D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은 F이 조달하여 함께 공사를 한 뒤 이익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D 포장공사의 공사대금이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예상 이득금은 몇 백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진행 중인 다른 공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다음 날인 2009. 11. 18.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서, 각서, 지불각서, 인증서, 이행각서, 공사참여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신용평가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 액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