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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방지펜스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