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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 02:45경 대구 동구 효목동 120-57에서 대구 중구 달성동 162-9번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성로 공구골목 쪽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다.

그때 마침 동산네거리 쪽에서 달성네거리 쪽으로 교차로 내를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이가 운행하는 E 로체 택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염좌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타박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