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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B 동 101호 ( 주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는 무선인식 대기 전력 차단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정부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등 사업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구매해 두는 것이 어 떠냐 ”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08. 6.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우리 회사 제품이 빌딩 공사를 하는 현장에 납품이 되면 많은 물량이 들어가니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서울시 부시장을 잘 알아서 그 부시장을 통하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 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까지 납품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주식을 구매해 두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부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별다른 납품 계획이 없었으며, 자본금 1억 원을 모두 사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 주 )E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G)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27.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회사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제품 만들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 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9. 경부터 위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