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5:0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76세) 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