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20도2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성립 및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