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3:4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 세)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8. 30. 06:00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에 있는 대전 대덕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사용하는 책상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판넬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