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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3,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C, D E호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구미시 C, D F호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77.22㎡, 학원 53.27㎡(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77.2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20. 6.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 컴퓨터부속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배치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피고의 부친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임차한 건물 중 일부를 차고로 사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고’라 하고,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이 사건 차고 1층은 승용차 차고로 사용하였고, 2층에는 중고품을 적재하였으며, 이 사건 차고 지붕에는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여 2층에 인버터로 전기배선을 인입하고 이 사건 차고 1층에 주차된 승용차 배터리에 전기배선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그런데 2018. 7. 15.경 이 사건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과 집기류 등이 소훼되는...